라콤 2019.02.24 23:48

*입사일: 2004. 09.06 *퇴사일: 2019. 03.01 (근속근무기간 146)

 14년간 근속근무 중 매년 80%(실제98%)이상 근무했습니다. 결근, 조퇴하면 임금에서 공제했고 연차휴가 처리는 없습니다.

사장은 매월1일 월 조회 때마다 회사조건 싫으면 퇴사하라고 겁박합니다.

2006년 동료직원 퇴직하며 연차수당 미지급 고발하여 환급 받았고 이 때 다른 직원들과 함께 본인도 336천원 받았습니다.

그 후 예전과 같이 연차휴가나 수당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월 임금총액 2006년도   132만원,  2007년도  140만원, 2008년도 월 임금총액 150만원 받았고

20093월부터 시간외 수당(2)라는 명목을 붙여 109,000원 포함하여 월임금총액 145만원,

20114월부터 201712월까지 시간외 수당(2) 152,000원 포함한 임총 155만원~160만원

20181월부터 201812월까지 기본급 1,486,222원으로 수정하여 시간외수당 113,778원으로

정리하여 임금총액 170만원

20191월부터 급여명세표에는 기본급 올려 1672,000으로, 시간외수당 128,000원으로 정리

임금총액이 190만원으로 되었습니다.(2006년부터 현재까지 급며명세기록표 보관)

*월급제지만 일감부족 할 때는 휴무하며 201640여만 원, 2017년 약 40만원 공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연차수당 정산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임금채권(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라 하니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면(입사기준일)

11년 근속 2015.09.06. (20) 휴가수당 발생일 2016.09.06.

12년 근속 2016.09.06. (20) 휴가수당 발생일 2017.09.06.

13년 근속 2017.09.06. (21) 휴가수당 발생일 2018.09.06.   --- 합계 (61)

14년 근속 2018.09.06. (0 ) 휴가수당 발생일 2019.09.06.(6개월근무한 건 유효하지 않은 게 맞나요?

*통상임금계산 (내용)

1주 근로시간 : 40시간 월 기본급 : 1,672,000

월 고정수당 : 213,778원 연 상여금 : 760,000

연장근로시간 수 : 05시간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 61

*세부계산 내용

월 기본급+고정수당 : 1,885,778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액 : 63,333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통상임금 계산 결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9,326원 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74,608원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기준)

연장(휴일)근로수당은? 69,945원  *** 연차수당은 4,551,088

위 연차수당금액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나이들고 글이 짧아 설명이 부족햇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나이들고 글이 짧다고 하셨는데 대단하실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셨습니다.

    1.귀하의 말씀대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자투리 6개월은 비례해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2. 고정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정급이 사실상 기본급과 같은 성격으로 통상임금의 징표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겠으나 시간외근로에 대한 고정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또한 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임금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의 임금수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90.03.19, 근기 01254-3999 )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셨을 경우 임금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것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2023.09.05 386
근로계약 연차를 주말(유급휴일)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 2023.09.05 366
임금·퇴직금 3개월 급여 세전 세후 2023.09.05 416
임금·퇴직금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2023.09.05 364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13
휴일·휴가 2024년 연차일수 계산 2023.09.05 1091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9.05 382
여성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2023.09.04 4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2023.09.04 763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274
임금·퇴직금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2023.09.04 95
휴일·휴가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2023.09.04 3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2023.09.04 563
임금·퇴직금 임금지연확인서 2023.09.04 278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30
기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3.09.03 393
휴일·휴가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2023.09.03 182
근로계약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2023.09.02 116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 2023.09.02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준대요 2023.09.01 602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