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린맘 2019.02.24 23:24

 남편은1일 2시부터11시40분까지

토요일은10시부터7시40분까지 주6일 근무를합니다 식사시간30포함입니다

작년9월입사하여 계속200만원 초급이고

2월부터 230으로 오려준다고하는데

1주 56시간이나 돼고 최저임금도 되지않는것같습니다

최저임금에의한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52시간 넘으면 초과분 계산은 다른건지

계산식도 함께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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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합니다.

    남편분의 월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1주의 기준시간수
    - 실근로시간: 9.66시간*6일=57.96시간(휴게시간이 있으면 그만큼 빼야함)
    - 연장근로가산: (1.66시간*5일+9.66시간)*0.5=8.98시간
    - 야간근로가산: 1.66*5*0.5=4.15시간
    - 유급주휴시간: 8시간이므로 위의 모든 시간을 가산하면 귀하의 1주 유급처리시간수는 79.09시간이므로 79.09*4.34=343시간 가량 나옵니다. 

    이 343시간에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해주면 2,866,143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적용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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