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근로계약기간)
- '을'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03.01 ~ 2019.02.28 까지로 한다.
- 전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
- 전직원(단, 1년미만 기간제는 제외)은 최초 근로계약시 3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근태불량, 업무 미숙등 사유로 부적격 판단이 될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수습 근로자 급여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중소기업 3년차 정규직입니다. 해당 계약서로 봤을때 정규직 계약서인가요? 기간제 계약직인가요? 만약 기간제 계약서일 경우 노동법 혹은 근로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2. 계약 만료일 기준(2월말)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4월달에 재계약을 하는데, 그 사이 기간동안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행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