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hoon1331 2019.02.24 15:41

회사를 3년 좀 안되게 다니고 올해 1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직책은 주임이였고 또다른 근무자는 사원이였습니다.

작년기준으로 한달 연장시간이 개인당 80시간,70시간 인적도 많이 있었고 ,별로 안될떄는 50시간,45시간 였던정도 있습니다. 
주 6일 근무제 였는데도 한달에 1~2번 쉬고 나머지 쉬는 날은 회사사정상 특근으로 나왔던 적도 많습니다.

이렇게 거진 3년을  일을하다보니 몸이 버티질 못하여.. 이직 준비를 위해 퇴사를 하게됬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무에 대하여 해당이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하게 됬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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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곳을 참고

    이에 따르면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해당하는데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출퇴근카드, 임금명세서 등을 확보하셔서 상태적인 연장근로 위반을 증명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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