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정년퇴직하여 제주도로 먼저 이사해서 남편만 전입신고(2월 20일) 했어요.(현재 무직)
저는 경기도에서 할인마트에 다니고 있어요(5년 정도)
제가 남편 따라 제주도로 가기 위해 사직을 한다면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제가 남편 따라 제주도로 가기 위해 사직을 한다면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1. 위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사직서에 퇴사 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3. 사직 시점, 주민등록 전입 시점 등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시원하게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2. 사직서에 퇴사 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3. 사직 시점, 주민등록 전입 시점 등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시원하게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