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stalsm 2019.02.24 14:41
남편이 정년퇴직하여 제주도로 먼저 이사해서 남편만 전입신고(2월 20일) 했어요.(현재 무직)
저는 경기도에서 할인마트에 다니고 있어요(5년 정도)
 
제가 남편 따라 제주도로 가기 위해 사직을 한다면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1. 위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사직서에 퇴사 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3. 사직 시점, 주민등록 전입 시점 등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시원하게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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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곤란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 부양을 한다면 그 필요성 등을 명시한 진술서 등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등이 아닌 배우자와의 합가, 동거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 시점은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등에 확실하게 문의한 후 사직을 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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