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이 대중교통으로 왕복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며 자차사용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시 사업장이 출퇴근 왕복3시간 미만 거리에 있었는데 입사후에 사업장이전으로 3시간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업장이전사실은 입사후에 알게되었고 멀어도 참고 지내왔습니다만 현재 업무량도 많아져 도저히 견딜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시간 이상의 출퇴근시간에 업무량증가로 점점 야근은 늘어나지만 야근수당도 없고 개인생활도 없는 상태입니다.
"출퇴근 왕복3시간 이상으로 통근곤란"사유로 퇴사하려는데 회사에선 권고사직을 해줄것 같진않고 3년동안 잘다니다가 갑자기
이러한 사유로 퇴사시 회사에서 동의안해줘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또한 필요한 서류나 회사에 도장받을일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