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머이 2019.02.25 13:07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는 지키고 있고요 4대 가입되어있고 현재 여기에 다닌지는 2019년 1월에 1년되었습니다.

월-금 9:00-6:30분

목요일 그주에 공휴일 없을시 

1:30-6:30 

공휴일 있는 주는 목요일은 9:00-6:30

토요일 9:00-1:00까지 근무 합니다.

공휴일은 휴뮤이고요

식대는 따로 받고 있고요 

원장제외 저까지 총 5명 근무중입니다.

제가 급여를 제일 적게 받고있고 이번년 예상 급여는 보니 175만원에 근무1년차니 5만원 플러스해서 주고 식대는 별도일거라고 예상을 주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처음에는 직장 동료의 텃세가 심해서 혼자 스트레스로 끙끙 앓았고 요즘은 원장(사장)의 폭언이나 행동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욕섞어가면서 하는 욕이 아니라 그냥 말을 하는데 그게 심한 말들이고요.

오늘은 슬립지를 찢고 볼펜을 던지는 등의 행동도 하였습니다. 

평소 지각도 없었으며 딱 두번 아파서 병원 간다고/일이있어서 시간이 좀 늦을시에는 반드시 전화를 하고 가는데.. 

그때는 꼭 불러서 뭐라고 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병원등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데도 그러고요..

이렇듯 월차는 커녕 반차도 못쓰고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현재 스트레스로 이 악물기가 나오고 치아가 닳고 상해서 치료 받고 있고 보톡스를 맞은 상태라서 검진 다니며 보조기구도 맞춰야 할지도 모른다 합니다.

심리상담 같은건 가보지 않았고요 

허리랑 어깨 아픈건 안마를 가고 있고요..

요즘은 아랫배가 욱씬욱씬하며 아파서 병원을 가볼까합니다. 

실업급여 찾아봐도 자진퇴사는 성희롱이나 이런거 아니면 안된다하고 몸이랑 마음은 죽겠고... 

답답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글을올려서 질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3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 예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정확히 부합되는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혹시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실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2023.09.04 551
임금·퇴직금 임금지연확인서 2023.09.04 263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29
기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3.09.03 377
휴일·휴가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2023.09.03 181
근로계약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2023.09.02 113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 2023.09.02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준대요 2023.09.01 581
임금·퇴직금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2023.09.01 306
해고·징계 갑작스런 페업으로 인해 해고 2023.09.01 251
노동조합 다른 노조의 혜택 2023.09.01 94
임금·퇴직금 두 직급의 임금 테이블을 통합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문의 2023.09.01 126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95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기본금 10% 감액분 지급여부 질문입니다. 2023.08.31 299
임금·퇴직금 아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은지요? 2023.08.31 335
기타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2023.08.31 49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3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23.08.30 271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994
기타 재고관리에따른책임 2023.08.30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