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노 2019.02.25 12:05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3년 7개월동안 다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여줘볼려고 합니다.

처음 입사 했을때 회사에서 IRP 퇴직연금으로 통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봉에 대해 1달치 월급만 퇴직금으로 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퇴직금은 퇴직 하기 전 3달치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하는 공식으로 계산해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보다 1년 뒤에 들어온 사람들 부터는 IRP퇴직연금은 알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하는 공식으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데 IRP퇴직연금 적립보고서가 17년 11월 이후로는 안나와서 저희는 당연히 전부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하는 공식으로 하는줄 알았는데 경리한테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일찍들어왔다고 그사람들은 IRP퇴직연금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이후에 들어온사람들부터는 산정하는 공식으로 하는게 그게 맞는건가요?

정확하게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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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3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IRP라고 하여 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생활비로 소진하는 것을 막고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조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IR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하는 (퇴직금) 공식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퇴직금제도의 계산방식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매년 연봉에 대해 1달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퇴직금액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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