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뭐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저는 2004년 지방공기공업 ****공단에서 근무 중 2011년 지방공기업 ****공사로 조직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직 변경되면서 종전의 사업내용과 도시개발이 추가적인 추가되었습니다

 

기업은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었으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됨

 

그 당시 ****공단의 모든 직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 하였습니다.

 

****공단에 근로자는 기존 월급의 5%를 상위하는 급여 연봉을 계약하였으며,

공사에 새로이 입사는 직원들은 공사 급여 테이블을 적용받아 연봉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공사에서 새로운 입사하는 직원들은 왜? 공사 급여 테이블 적용받고,

기존 공단 직원들은 기존에 받고 있는 연봉에 5%를 계약을 체결하게 된것에 공단 출신 직원들은 불이익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물어볼 사항들은 사업주는 기존 공단직원과 새로운 공사직원들의 급여 기준을 다르게 적용시켜 연봉 계약을 하게 된것에 대하여 합당한건지?

 

조직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조직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공단에의 계속근로의 인정과  연차일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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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3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에 기존 조합원들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으나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입사원의 임금에 대해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노사간 합의한다면 단협의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시 한 개의 도시개발부서가 추가된 수준, 업무내용과 업무장소 동일성 등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21512 판결, 1997.9.9 선고 97다2306 판결, 1996.9.6 선고 95다29932 판결 들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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