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느 2019.02.25 10:41

안녕하세요. 

2017년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근무 후 2018년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대리 3년차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2018년 3월 정규직 전환시 4년차이고, 2019년 3월 과장 승진자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2018년 3월에 정규직 전환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인사담당자는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등에 대한 설명만 하였을 뿐 경력 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어떠한 합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후임 인사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예전 인사담당자가  2018년 3월 대리 3년차로 품의를 올려있다고 합니다. 

저의 업무는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1년 근무했던 것도 경력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보니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 근무연수 인정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누락된 경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과 회사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2018년 3월 정규직 전환 시 저에게 계약직 기간동안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해주었다면, 정규직 전환 하지 않고 계약직 근무기간 만료로 그만 두었을텐데, 저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경력을 산정했다고 하니 이는 부당한 처우이며, 꼭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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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 정규직 채용절차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면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연수(특히 퇴직금 등 산정시)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상술했다시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지 호봉이나 경력인정의 근거는 아닙니다. 경력 인정은 원칙적으로 당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위의 내용등을 근거로 일단 주장은 해보실 수 있겠으나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다면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협약, 혹은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해서 문제제기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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