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벌래 2019.02.24 11:39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수가 16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7년정도 다니고 있다가  2018년8월31일자로 사직을 하고 현재 실업 급여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퇴직시에 연차을 달라고 했더니 우리회사는 연차을 지급하지 않고,  매년말에 개인별로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을

사용했다고 각 개인별 자필서명을 받았는데 무슨 근거로 연차을 요청합니까. 본인이 연차을 다 사용했다고 서명했는데라고 하면서

지급해 줄수 없더고 하는데  이런한 행위는 불법이 아닌지,  또한 모든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수 없이 자필 서명을 할수 밖에 없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 지급받을수 있다면 어떤절차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차사용에 대해 자필서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회신 기다리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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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3.1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자필서명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를 뒤집을만한 반증이 있거나 강박에 의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효가 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근로기준법 49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개똥벌래 2019.03.12 17:13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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