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쓰자 2019.01.23 11:33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제39조 [주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고 유급으로 지급하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직원별로 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주간 개근하지 아니한자는 무급으로 한디.

제 40조 [유급휴일 및 휴무일]

  전조의 주휴일외에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과 휴무일을 정한다.

   1.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5월1일), 구정, 추석

   2. 휴무일 : 매주 토요일

제 41조 [휴일의 대체]

 휴일은 부득이한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하여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으며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이상이 당사의 취업규칙상의 휴일 규정입니다.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휴일 1월1일  3월1일 5월5일  등의 공휴일을  회사 임의대로 연차로 대체 처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차로 대체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연차대체를 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163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 2023.09.11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9.11 628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195
임금·퇴직금 감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2023.09.11 46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09.11 235
직장갑질 부당 업무 지시 관련의 건 2023.09.10 262
해고·징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2023.09.10 455
직장갑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2023.09.09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2023.09.09 259
휴일·휴가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2023.09.09 322
근로계약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2023.09.08 437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2023.09.08 1029
기타 전보발령 범위 2023.09.07 297
기타 첨부와 같은 경우 퇴직시 기사용 연차 몇 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2023.09.07 183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41
근로계약 온라인 계약서 2023.09.07 98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3.09.07 66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2023.09.07 1505
휴일·휴가 연차 양도 2023.09.07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