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더가이 2019.02.28 09:37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 때문에 기존 교대 근무 방식과 새로운 교대 근무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3조2교대로 4일근무 2일휴무(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교대제로 운영중입니다.

현재 방식에서 4조2교대 4일근무4일휴무(주주야야 휴휴휴휴) 방식으로 변경하려는데 근로시간 계산이나 급여계산이 어렵네요

3조2교대

주간 : 08시~20시 / 식사 및 휴게시간 1.8시간 / 기본근무 8시간외 2.5시간 연장근로 / 실제 근무시간 1일 10.2시간

야간 : 20시~08시 / 식사 및 휴게시간 1.8시간 / 기본근무 8시간외 2.5시간 연장근로 / 7시간 야간근로 적용 / 실제 근무시간 1일 10.2시간

4조2교대

주간 : 08시~20시 / 휴게시간 1.8시간 / 2.5시간 연장근로 / 실근무시간 10.2시간

야간 : 20시~08시 / 휴게시간 1.8시간 / 2.5시간 연장근로 / 7시간 야간근로 / 실근무시간 10.2시간

근무시간은 똑같고 교대제만 바뀔경우

1. 급여차이(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주휴계산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계산 

3. 주 52시간 근무적용시 근로시간 초과되진 않는지

4. 주52시간 근무제의 1주 개념이 1주일=7일로 명시 되어있는데 교대 근무제를 시행중인 회사는 1주일을 7일로 봐야되는지 아니면 교대주기인 6일(3조2교대) 또는 8일(4조2교대)로 봐야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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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 통상 교대제의 경우 시급제 방식이 많으나 월급제로 계산할 경우 교대주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즉 3조 2교대의 경우
    실근로시간: (10.2시간*8일)*365/12(교대주기)/12(개월)
    연장근로가산: (2.2*8일)*365/12/12*0.5
    야간근로가산: (7시간*4일)*365/12/12*0.5
    주휴시간: 35시간 등 위의 시간을 모두 합산해서 유급시간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4조 2교대의 경우
    실근로시간: (10.2시간*4일)*365/8(교대주기)/12
    연장근로가산: (2.2*4일)*365/8/12*0.5
    야간근로가산: (7시간*2일)*365/8/12*0.5
    주휴시간: 34.4시간/8*7/40*8=*4.34주=26.12시간(단시간 근로자일 때, 35시간 부여도 무방)

    3. 3조2교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0.4시간까지는 계산상으로 법위반은 아니나 휴게시간에 업무수행, 동료 휴가로 인한 추가 업무등이 진행될 경우 위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교대근무의 경우도 연장근로 제한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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