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킴 2019.02.27 16:31
3조2교대 제조업 100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4일근무 2일 휴무 패턴으로 근무하고있구요
월마다 총 근로시간이 달라서 
기본급이 매월마다 다르게 발생하고있습니다 
주 10 야 12 휴 9 (총 근로시간 208시간 (주휴포함) 주간 80시간 야간 96시간 주휴32)) 
8350*208 = 1,736,800
평일 8시간 이후의 연장근로가 있을경우는 연장수당으로가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런형태의 급여지급이 법에 어긋나는건 없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질문 2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기본급을 지급하는거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는 기본급 / 월(209시간) 1,745,150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3 근로자들은 기본급이 달리 발생하면 2일 휴무일 인날을 하루 이틀씩 추가근무를 해서 209시간으로 
맞춰서 근무하고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4일2일 휴무가 아닌 어떤달은 5일 1일휴무가 될수도있다는 말이여서요 
질문 4 3조2교대의 법정 공휴일은 본인이 근무해야하는 날인데도 특근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걸까요

질문 5 또 내년도에 주52시간적용에 대해서도 시간 초과가 되는지도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인사 고수자님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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