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문의
<변경전>
37조 주휴일 및 유급휴일
1.주휴일은 일요일, 기타 유급휴일은 국경일과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로 지정한 날
2.전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직원에게 유리한 휴일 1일만 인정해준다.
<변경후>
37조 주휴일 및 유급휴일
1.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한다.
2.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정한다.
3. 전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직원에게 유리한 휴일 1일만 인정해준다.
1.법정공휴일은 거의다 유급휴일로 쉬긴 할건데, 만약을 대비해서 바쁘면 출근할수도 있어서, 삭제할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는 따로 표시 안해도 되겠죠??
2.법정공휴일이 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대체휴일 바꾸려고 하면, 이미 취업규칙에는 유급휴가가 아닌데도,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