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fhfkdlfe 2019.02.27 16:01

취업규칙 변경 문의


<변경전>

37조 주휴일 및 유급휴일

1.주휴일은 일요일, 기타 유급휴일은 국경일과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로 지정한 날

2.전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직원에게 유리한 휴일 1일만 인정해준다.

 

<변경후>

37조 주휴일 및 유급휴일

1.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한다.

2.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정한다.

3. 전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직원에게 유리한 휴일 1일만 인정해준다.


1.법정공휴일은 거의다 유급휴일로 쉬긴 할건데, 만약을 대비해서 바쁘면 출근할수도 있어서, 삭제할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는 따로 표시 안해도 되겠죠??

2.법정공휴일이 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대체휴일 바꾸려고 하면, 이미 취업규칙에는 유급휴가가 아닌데도,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 항목에서 삭제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2.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다면 애초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아닙니다. 만약 공휴일이 약정휴일로 다시 지정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등에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3.09.13 195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2023.09.13 44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2023.09.13 391
임금·퇴직금 월 132시간 급여 2023.09.13 127
임금·퇴직금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2023.09.13 391
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2023.09.12 39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2023.09.12 49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2023.09.12 134
근로시간 주4일근무 연차일수 2023.09.12 657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3.09.12 179
기타 연차수당 2023.09.12 1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2 303
휴일·휴가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2023.09.12 119
휴일·휴가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2023.09.12 5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18
임금·퇴직금 1년 근무후 퇴사 및 연차 수당관련 2023.09.11 457
노동조합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2023.09.11 189
해고·징계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2023.09.11 188
기타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1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