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육아휴직한 자와 기준일 이후에 육아휴직한 자에게 연차휴가가 다르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가 2019년 1월에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연장하였다면 2019년 이후의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개정 전, 후 어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육아휴직한 자와 기준일 이후에 육아휴직한 자에게 연차휴가가 다르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가 2019년 1월에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연장하였다면 2019년 이후의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개정 전, 후 어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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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2023.09.13 | 195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 2023.09.13 | 44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 2023.09.13 | 391 | |
임금·퇴직금 | 월 132시간 급여 | 2023.09.13 | 127 | |
임금·퇴직금 |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 2023.09.13 | 391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 2023.09.12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 2023.09.12 | 49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2023.09.12 | 134 | |
근로시간 | 주4일근무 연차일수 | 2023.09.12 | 657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79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2 | 303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19 |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56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218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후 퇴사 및 연차 수당관련 | 2023.09.11 | 457 | |
노동조합 |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 2023.09.11 | 189 | |
해고·징계 |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 2023.09.11 | 188 | |
기타 |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1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