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기 출근에 따른 근로 대기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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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조기 출근 신청을 하면.. 결재 이후 조기 출근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여기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통상 사전 조기 출근 신청은 1~2시간 이내로 신청 한후.. 실제 출근은 08:50 또는 심지어 08:55~08:59분에 출근(시스템 등록시간 기준)한 후
분 단위 등에 대해서 근무 시간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경우 5분, 10분 먼저 출근하는 것까지 근무 대기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 제 상식선에서는 답은 뻔하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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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담 내용을 토대로 조기 출근 등 복무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