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28세 청년입니다.

회사 출근을 위해 자취방을 구해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지인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출승인 여부를 떠나서 지원자격에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회사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했는데,

이를 단칼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1. 재직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4. 회사직인 날인된 급여명세표

입니다.

회사의 입장은 '우리는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서류를 줄 수 없다. 어차피 안될건데 서류가 왜 필요하느냐' 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17일 개정으로 대출상품의 지원자격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원자격여부를 알기위해 서류를 요청하고 싶다고 하니,

'0.01%의 가능성도 없는데 그럴 수 없다'며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한지 3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꾹 참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본인의 의견으로 단칼에 거부하는 것에 너무 상처받아 글을 씁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회사에 요청하였을때, 회사는 직원의 요청을 묵살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서류를 요청했을때, 거부할 권리가 없는데 거부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여부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말 3년차까지 제대로된 유급휴가도 없고 (년 3일.. 법령으론 15일 까지 사용가능 한줄 알고있음.)

2017년 최저임금이 올랐을때, 각종 식비와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임금이 오른것 처럼 꾸민 근로계약서를 다시 사인하게 할때도 '회사의 사정이 그렇다며 이해해달라'며 사인을 요구했고, 어쩔수 없이 사인해야 할때도 참았습니다.


최소한의 권리도 바로 윗선에서 정리당해야 하는 이곳에서

더이상의 사정봐주는 멍청한 짓을 되풀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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