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nameJ 2019.01.22 21:52

아래에 이어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5년간 근무하면서 계산이 가능한 범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가 대략 2000시간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원래 9시까지 출근이나 본사로 출퇴근을 한다고 하여 8시 30분까지 출근시킨 강제조기출근시킨 시간까지 포함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선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시급으로 역산하면 한달 대략 31시간 총 1550시간정도 됩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대략 450시간정도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포괄임금제상 시간외수당을 미리주더라도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는게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강제로 30분 조기출근시킨 시간까지 시간외수당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9.11 628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195
임금·퇴직금 감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2023.09.11 45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09.11 235
직장갑질 부당 업무 지시 관련의 건 2023.09.10 262
해고·징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2023.09.10 454
직장갑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2023.09.09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2023.09.09 259
휴일·휴가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2023.09.09 322
근로계약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2023.09.08 429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2023.09.08 1003
기타 전보발령 범위 2023.09.07 291
기타 첨부와 같은 경우 퇴직시 기사용 연차 몇 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2023.09.07 177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30
근로계약 온라인 계약서 2023.09.07 98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3.09.07 66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2023.09.07 1488
휴일·휴가 연차 양도 2023.09.07 350
임금·퇴직금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2023.09.06 182
휴일·휴가 감단직입니다. 대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3.09.06 164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