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중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다닌 마지막 1년동안 회사 사정상이라며 급여를 50%만 받았습니다.
퇴사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고 연락을 하였지만 1년간 밀린급여중 6개월치를 두번에 걸쳐서 받았고 퇴직금은 아예 받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회사는 폐업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전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장직함을 가진 사람은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직원을 고용승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폐업을 하게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지점등에 임차보증금도 상당히 걸려있고, 사무집기등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시 이 자산들을 정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