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네 2019.02.28 07:26

2018년 11월중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다닌 마지막 1년동안 회사 사정상이라며 급여를 50%만 받았습니다.

퇴사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고 연락을 하였지만 1년간 밀린급여중 6개월치를 두번에 걸쳐서 받았고 퇴직금은 아예 받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회사는 폐업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전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장직함을 가진 사람은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직원을 고용승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폐업을 하게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지점등에 임차보증금도 상당히 걸려있고, 사무집기등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시 이 자산들을 정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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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5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뤄졌다면 고용승계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승계하는 것이 맞지만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양도 이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직 폐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과 법률구조공단 지원, 소액재판청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도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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