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제니 2019.02.28 04:58
직종: 카페 점심파트알바
입사일:2018년5월8일
해고일:2019년 3월8일 곧
해고예고일:2019년 2월 11일
시급:최저시급 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
근로자수:2019년도 2월 초중순쯤까지 
               사장님,직원2명,본인 포함 알바2명  총5명
              그 후 주말 알바 2,3명 추가된듯
업무시간
  :2018/5/8~2019/2/3  -평일5일 3시간근무                                                         (근무시간11:30~14:30)
                                          -일요일 4시간30분근무
                                          (30분 쉬는시간포함 5시간)
                                          (근무시간 9:00~14:00)
                                        
                                      -주6일 19.5시간 근무 주휴포함

  :2019/2/7~2019/3/8(2/4~2/6은 개인휴일이였음)
                                       -평일 주5일 3시간근무 
                                        (근무시간 12:00~15:00)
                                 (단 주5일 중 1일은 30분 휴식.
                            주15시간 주급은 주되 주휴수당 없음)

설명: 위와같이 8개월간 주19시간30분일하다 작년 12월말쯤 사장님이  2월달부터 갑자기 시간변동을 했습니다.주말은 새로운 알바 쓰기로 했고 주중 하루는 30분 쉬고 대신 주휴수당은 없지만 주 15시간 주급을 주겠다고 타협을 보았는데 또 갑작스럽게 2월11일 사장님이 해고통지를 내셨습니다. 이유는 사장님 입학으로 인한 잦지못하게 될 출근으로 사람이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된다며 이유를 두리뭉실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알겠다고는 했지만 저로서는 제가 그만두는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해고된것이기에 당황스럽더군요.
3월8일까지 일하기로했는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죠??
2월11일 통지했으니 그후 2월12일부터 포함 3월8일까지니 최소 30일이 되지 않는 25일입니다.사유도 일단 사장님 개인사유시고요.
그런데 받아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고수당이 한달월급의 금액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 알바라 시급으로 치고 저는 이때까지(2018/5/8~2019/2/3)
 약 8개월 조금 넘게까지 주휴를 받았고 주6일을 근무해서 7,8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2월7일부터는(2/4~7일은 제 개인 휴가였습니다)평일 주5일 3시간씩일하되 주중 하루는 쉬는 시간 30분쉬지만 주15시간 주급을 주고 주휴를 안받게 되서 월급이 5,60만원이됬는데  
이렇게 저같이 시간이 달라지거나 주휴가 포함안될때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ㅜㅜㅜ
거진 8개월 넘게는 7,80받았는데 일수도 다른 저는 8개월다닌걸 할지 최근 일수를 따라야하는지 모르겠내요ㅜㅜㅜ
해고수당은 주휴가 포함안된금액인건가요?일수는 최근 일수를 따라야하나요???ㅜ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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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5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이며,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346,  회시일자 : 2003-10-20)

    2.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 여부와 상관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임금이 저하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안타깝지만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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