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대체휴무 제도라는 것에 대해 알고 싶은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넘으면
대체휴무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어 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지 않고도 개개인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휴일 연차대체휴무 명시)
이 효력이 발생되는지 여부 역시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입니다.
근로자 대표선임 및 과반수 이상 동의를 전체 사업장이 아닌 일부 사업장에서 얻은 결과 라면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 및 알고있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효력이 발생이 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