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할 예정이라 퇴직금 계산에 관한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현재 5인이상사업장에서 08:30~17:30 일8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는현재 5인이상사업장에서 08:30~17:30 일8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2016.10.26
퇴사일 2019.03.16 인데요
현재 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고있고 별도 수당없이 오로지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고있어요
퇴사하기 직전월급 3개월 평균월급으로 산정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계산해본바로
18.12/16 ~ 19.3/15 까지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치 급여내역은요
2018.12/16 ~ 12/31 = 783,120 원
2019. 1/1 ~ 1/31 = 1,803,600 원
2019. 2/1 ~ 2/28 = 1,603,200 원
2019. 3/1 ~ 3/15 = 868,400 원 입니다
실제 근무한일수와 그주의 주휴수당 포함한금액 = 5,058,320원으로 계산이되거든요
이렇게 계산할경우
1일 평균임금 : 56,204원으로 나오는데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끔 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현재 시급제로 근무하고있으니
통상임금을 8,350*8시간 = 66,800원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2018.10/27부로 발생된 2년차 연차 15개중 4개만 사용하고 11개가 남아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연차수당은 얼마를 청구하면 되나요? 퇴직금에 포함 안시키고 별도로 청구해야하죠?
그냥 현재 시급*8 *남은연차갯수 로 계산해서 청구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