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삐 2019.02.27 16:53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할 예정이라 퇴직금 계산에 관한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현재 5인이상사업장에서 08:30~17:30 일8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2016.10.26

퇴사일 2019.03.16 인데요

현재 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고있고 별도 수당없이 오로지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고있어요

퇴사하기 직전월급 3개월 평균월급으로 산정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계산해본바로

18.12/16 ~ 19.3/15 까지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치 급여내역은요

2018.12/16 ~ 12/31 = 783,120 원

2019. 1/1   ~  1/31  = 1,803,600 원

2019. 2/1   ~  2/28  = 1,603,200 원

2019. 3/1   ~  3/15  = 868,400 원  입니다

실제 근무한일수와 그주의 주휴수당 포함한금액 = 5,058,320원으로 계산이되거든요

이렇게 계산할경우

1일 평균임금 : 56,204원으로 나오는데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끔 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현재 시급제로 근무하고있으니

통상임금을 8,350*8시간 = 66,800원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2018.10/27부로 발생된 2년차 연차 15개중 4개만 사용하고 11개가 남아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연차수당은 얼마를 청구하면 되나요? 퇴직금에 포함 안시키고 별도로 청구해야하죠?

그냥 현재 시급*8 *남은연차갯수 로 계산해서 청구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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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평균임금은 1일의 임금을 말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액도 일급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반영하여 구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하여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또한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휴가일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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