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에 시설관리 분야를 맡아 운영해온 용역업체에서 계약직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공기업과 사업체간에는 2016년부터 2017년 까지 2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1년을 연장계약을 하여 2019년도 12월31일 용역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저와의 근로계약도 끝이 났습니다. 저와의 근로계약은 매년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저 말고도 현장근무자는 20여명이 됩니다. 저희들과 용역업체간 근로계약시 연차휴무는 매월 소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타직원들은 매월1일을 연차휴무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현장업무로 인해 주5일제 근무였지만 1개월에 2~3일 정도밖에 휴무를 쓸수 있었기에 연차는 단 1일도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시 합의에 의해 연차휴무를 소진키로 하였으나 슬수가 없는 상황이라 3년간 연차는 1일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지난 년말로 계약이 끝나면서 3년간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을수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