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빙 2019.01.25 19:09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시 휴가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출산휴가(90일:16.07.25~16.10.22 )를 내고 육아휴직(16.10.23~18.10.22)을 했다가 복직(18.10.23)을 했습니다.

회사 입사는 2013.07.01에 했는데 지금 현재(19.01.25)까지 쓸 수 있는 휴가가 하나도 없네요..

아이가 아파서 19.01.04/19.01.15/19.01.17 이렇게만 쉬고 지금까지  다 출근을 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보건휴가(무급)을 썼습니다 월1회사용인데도 2.3회 쓸때 시스템상 오류메시지도 뜨지않고 신청이 가능하더군요

쓸 당시에는 월1회사용이라는걸 모르고 어쩔수없이 썼어요ㅠ 

지금 현재 제가 일이 있을때 쓸 수 있는 것이라곤, 보건휴가(월1일 생리휴가)가 다 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다보니 휴가가 정말 필요한데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참 난감합니다.

관련 사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4절 휴가

제20조(연차휴가)②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⑥연차휴가의 계산기간은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만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⑦연차휴가는 최대 2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년의 저출가능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차휴가는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18.12.21)

제21조의 4(보건휴가 등)①회사는 여직원이 청구할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한다.

제8절 휴직

제32조(휴직사유)10.직원(남녀불문)이 만8세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때

제35조(재직연수계산)2. 제32조10호의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1년에 한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노조와 본사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1년 일을해야 휴가가 생기는데 1년의 일한 경력이 없기때문에 휴가가 없으니 보건휴가밖에 못쓴다는 겁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제20조 2항에의거하여 1개월 만근시 휴가가 월 1일이 생겨서 현재 3일이 생겼어야하는거아닌가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과 이런 상담을 하다보면 다들 하나같이 정말 불합리하다고하는데 이런 불편을 감수하는게 과연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신입직원때눈  5개월인가?근무하니 2년동안 쓸수 있는 휴가를 13일 정도 줬던 거 같습니다.

저는 신입과 다르기때문에 이렇게 2년동안 쓸 수 있는 대우도 못받는다고 하는데요

사칙에는 육아휴직을 한 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이건 불리한 대우가 아닌가요?

제가 아프면 참고 출근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아프면 어린이집에다 맡길 수 없는데 맞벌이인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쓸수 있는 휴가가 1년에 2일로 얼마전에 생겼으나,,아이는 2일만 아픈게 아니죠...ㅠ)


정말 혼자서는 풀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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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초승달 2019.04.15 16:53작성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님과 같은 상황인데 답변 남기신 후 회사에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을 휴직하고 오니 연차가 0일이라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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