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헤어디자이너로근무르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입사해서 2019년 1월까지 근무를 하고 마치기로 했는데
헤어디자이너는 자유근로 소득자여서 퇴직금이 없다고들 하시는데
기본급 200으로 정해져있고 매출이 많이 나올때에는 총매출-10% -3.3 *40% 로 하고있어요
개인샵이다보니 그렇게 신규도 많지 않고 해서 몇번 받아본적이 없네요
출퇴근시간도 10시부터 8시까지 정해져있고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월차는 한달에 한 번 있구요 1년차에 연차 3번 2년차에 4번정도 있습니다
월차 연차 쓸때에도 허락하에 쓰게 되었구요~
조퇴나 결글은 할떄 조퇴 6만원 결근 10만원 차감하고 기본급을 받아갈때에도 3.3%를 떼서 원천징수를 했어요~
만약 자유근로 소득자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려면 출퇴근표나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처음부터계약서 미작성이였고 출퇴근표가 없어요 처음부터
휴무나 근무한 스케쥴표는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는것인지도 궁금하고
이런 경우에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되고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여쭤보고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