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기관의 수당지급기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기관 소속임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에 준용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공무원 급여체계에서 2단계 낮게 (예: 일반 4급 ->공무원6급 급여),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 * 209 /1.5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으로 파견 근무중인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공무원 기준이 아닌 저희 기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본청에서 공무원 기준(공무원4급)으로 받으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4급 12,771원)를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 4급 기본급* 209 /1.5로 시간당 3만원을 계산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