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에 경비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총 9명을 모집할거고 3명씩 3교대로 격일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 9:00 ~ 익일 9:00까지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 저녁 17:00~19:00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합니까?
사옥에 경비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총 9명을 모집할거고 3명씩 3교대로 격일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 9:00 ~ 익일 9:00까지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 저녁 17:00~19:00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합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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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기본급 최저임금위반 문의 | 2023.09.20 | 485 | |
근로시간 |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 2023.09.20 | 77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 2023.09.19 | 432 | |
근로시간 |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 2023.09.19 | 322 | |
임금·퇴직금 |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 2023.09.19 | 165 | |
근로계약 |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 2023.09.19 | 103 | |
직장갑질 |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 2023.09.19 | 845 |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 2023.09.19 | 98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37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해고예정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58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3.09.18 | 265 | |
고용보험 |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 2023.09.18 | 412 | |
휴일·휴가 |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210 | |
근로시간 |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 2023.09.18 | 216 | |
근로계약 |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 2023.09.18 | 553 | |
휴일·휴가 |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 2023.09.18 | 207 | |
노동조합 |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 2023.09.18 | 2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3.09.17 | 814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 2023.09.16 | 709 | |
근로계약 |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 2023.09.16 | 1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으로 3교대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1일 21시간의 실제 근로와 1일 8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의 연장근로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었는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비근로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어 급여를 지급하는 바 이를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에 대해 월평균 시간수를 산정하면 약 213시간이 나옵니다. (21시간×365/12/3)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 월평균 가산시간수를 산정하면 81시간이 나옵니다.(8시간×365/12/3) 그러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함에 있어서실근로 시간중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여기서는 0.5배만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는 40.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종합하면 실근로에 따른 임금액 1,778,500원(213시간×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과 야간근로가산수당 338,175원 (40.5시간×8,3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