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3조1일 2교대, 2일 근무 하루 비번[주간(12시간-휴식1시간),야간(12시간-휴식4시간),비번]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 사용시 몇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경비원 :3조1일 2교대, 2일 근무 하루 비번[주간(12시간-휴식1시간),야간(12시간-휴식4시간),비번]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 사용시 몇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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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기본급 최저임금위반 문의 | 2023.09.20 | 485 | |
근로시간 |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 2023.09.20 | 77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 2023.09.19 | 432 | |
근로시간 |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 2023.09.19 | 322 | |
임금·퇴직금 |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 2023.09.19 | 165 | |
근로계약 |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 2023.09.19 | 103 | |
직장갑질 |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 2023.09.19 | 843 |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 2023.09.19 | 98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37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해고예정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58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3.09.18 | 265 | |
고용보험 |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 2023.09.18 | 412 | |
휴일·휴가 |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210 | |
근로시간 |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 2023.09.18 | 216 | |
근로계약 |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 2023.09.18 | 553 | |
휴일·휴가 |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 2023.09.18 | 207 | |
노동조합 |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 2023.09.18 | 2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3.09.17 | 814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 2023.09.16 | 709 | |
근로계약 |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 2023.09.16 | 1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 합니다. 즉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주는 것이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한주 40시간월 174시간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보면 주야비 교대에서 주야 근무시 1일 8시간씩 2일로 16시간×365일/12/3(교대일수)= 월 162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주(4.34주)로 나누면 37.3시간으로 한주 40시간에 못미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일 때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주는데 비해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 7.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는 1일 사용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나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다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