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0042 2019.03.03 09:31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에서 관리자 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특성상 근무시간이 새벽부터 늦은 밤시간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근로계약을 하자고 하면서 근로계약서 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근무일은 수요일부터 월요일 까지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4시40분 까지 라고 하고 연차는 5인 이하 라고 해서 없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목회자 4명과 직원 2명 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직원으로 포함이 되지않는지요?그리고 태표자 1명과 함께 총 6명 입니다. 

그리고 월급액은 기본급 180만원에 식대 보조비 10만원, 당직비 50만원 총금액 2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새벽 4시에 교회 문을 열고 5시 에 예배시 방송실에서 방송 근무를 하고 6시에 집에들어와서 쉬어다가 9시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5시 30분에 퇴근을 해서 집에서 쉬다가 밤 10시에서 교회 건물 전체를 문단속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서는 예배행위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요? 

교회 내 사택에서 있다보니 문단속을 하다해도 모든 예배해위를 미리 준비하고 끝나면 마무리 하는 것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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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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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9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문제의 핵심은 귀하가 근로제공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근로자인가? 여부와 귀하가 근로제공 도중에 사업장에서 업무 대기하는 예배시간이나 문단속 및 예배 전후 준비 및 마무리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의 여부입니다.

     

    목회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예배 대기 시간 및 문단속그리고 예배전후로 발생하는 업무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에 따라 1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연장 근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고새벽 교회의 문을 열거나 밤에 단속하는 작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미뤄 야간근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56조는 1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연장근로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1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거나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의 경우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5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2)목회자의 근로자성 여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따르면 목회자라고 표현하였는데 정확하게 목회자의 정의를 알긴 어렵습니다만 교회에서 설교와 교리에 대한 교육교회 운영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대표하는 담임목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업무독자성과 업무를 지휘하는 역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임목사외에 목사나 전도사등이 담임 목사를 보좌하여 담임 목사의 필요와 지시에 따라 교회 예배와 교육 등 종교활동을 담당하고차량 운행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면그리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다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성을 인정받아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 지휘를 받는가 2)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을 받는가,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가,4)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품이나 작업도구는 누구의 것인가, 5)보수가 근로에 대한 대가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가 그리고 사회보험료나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지는가, 6)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성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 사정이 결여 되었다 하여(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케 하는등 사용자의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부분)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원(춘천지방법원 2012구합2090.2103.4.26)은 교회 전도사에 대해 실질에 있어서 목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노동부 역시 목사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지만,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558)

     

    귀하가 상담내용에 기술한 목회자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춰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임금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귀하의 근로계약상 내용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40분까지 7시간 40분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6시간 40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 5일 근무한다 가정하면 한달이면 실근로시간이 141시간이며 (6.5시간×5×4.34) 주휴수당으로 약 28시간(6.5시간×4.34)을 더하면 월 16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급여액 중 기본급 180만원만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18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169시간으로 나눌 경우 통상시급은 10,65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장처럼 새벽 4시 교회문 개방과 5시 새벽 예배에서의 방송실 방송근무밤 10시 교회 건물 시건등의 행위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 초과근로시간을 정해 통상시급인 10,650원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액이 해당 시간에 대한 보수에 해당 하는 50만원의 당직비와 비교하여 적을 경우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전화와 문서의 수수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 9346254)

     

    따라서 귀하의 새벽 교회문 개방 및 새벽예배 방송 근무예배 후 밤 교회문 시건업무 등이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일숙직이라면 이에 대해 50만원의 당직수당의 지급으로 적정한 대가가 주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30분까지 근로제공하기로 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 귀하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새벽 교회문 개방 및 새벽예배 방송 근무예배 후 밤 교회문 시건업무 등이 근로계약상 약정한 오전 9시부터 오후 430분 사이에 귀하가 제공하는 통상의 근로와 다름 없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일지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초과근로를 주장하여 그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액과 당직비 50만원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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