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사내규정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어느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근로자의 날 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무규정 상 유급휴일은 일요일, 근로자의날, 국경일,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창립기념일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3.1(국경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복무규정에는 유급휴일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무급휴일인데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만약 복무규정이 우선시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것인지요?
2. 위의 답변이 유급휴일로 봐야한다 쪽이면 교대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이 유급휴일을 적용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무규정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에 국경일인 3.1절에 대해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근로계약상 3.1절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복무규정에 따라 3.1절은 유급휴일이 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때 복무규정의 공휴일 조항이 근로계약 이후에 정해 졌다면 근로계약상 별도로 복무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을 기재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교대근무자의 경우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3.1절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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