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ks 2019.02.28 18:56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직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패턴은 주간-주간-주간-당직(24시간)-비번 / 

근무시간은 주간-09:00~18:00 / 당직 09:00~익일09:00 (24시간), 휴게시간은 (22:30~05:00)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직(24시간)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계산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당직수당에 대하여 시간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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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6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가산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순 없고 일숙직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일숙직 근로가 사실상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노동강도를 보인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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