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5월 8일 입사자가 2019년 2월 21일 퇴사를 했구요 .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개정된 법안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전 법안 토대로 연차 총 15일 지급하였고 직원은 9일 연차사용 남은 6일은 수당으로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삭제)
이 해당 법안대로 통지를 해주었으나
그러나 퇴사한 직원은 1년 근속으로 생긴 연차 15개 2018년 5월 8일부터 매달 유급휴가 1개 발생하는것으로 생각하여
법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15개 + 매달 생기는 유급휴가 12개로 총 27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얘기하여
서로 입장이 대립되는 상태인데요.
2017년 5월 8일 입사, 2019년 2월 21일 입사자는 연차가 총 15개 인것이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