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직원이 휴직을 하여 잔여 연차를 산정하고 있는데, 연차 산정 조건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이 있잖아요?
휴직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입사일 기준으로 할 시 (4월 입사) 3월 말까지 근무 시 이미 잔여 연차는 1개 초과로 전부 사용하였고
다만 회계년도로 할 시에는 열 몇 개 잔여 연차가 남고요.
이거에 대하여 근거 규정 및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지 여쭙고자 합니다.
어떠한 법 몇 조에 근거 규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