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나무 2019.02.28 13:50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줄 알면서도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 단속직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무형태는 3인이 주주 야야 비비 로 교대근무를 하며

근무 시간은 주간 08;00~18;00 시(12;00~13;00시 식사시간 휴게) 이며

야간근무시 18;00~익일 08;00시 (12;00~02;00시 2시간 휴게) 까지 입니다.

여기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근무시간이

24-3시간=21시간×365/3명/12개월=212.9시간 이라 하고

야간근로 6시간(휴게2시간제외)×9회(2월야근횟수)×0.5=27시간 으로 하며

시급 9,082원을 곱하고 식대 130,000원을 더하여 2,179,684원이 된다 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세 18,880 주민세 1,880

건강 80,780 고용 14,980 국민연금 102,190 제하고

연차휴가를 요구했더니 의무적으로 15개(2018년1월 무기계약직전환) 를 사용하고 수당으로는 없다고 하며 1월 연차수당 90,820을 공제하고 1,870,154원을

급여로 지급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계산인지(제가 계산할때는 곱셈도 틀렸습니다만) 도대체 궁금하고 열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매한 근로자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위와 같은 급여 지급방식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에 다시 물으니 기본시급은 8,472원

야근시간은 통상시급 9,082원으로 계산했다 합니다 통상시급은 식대등을 포함해서 근무시간으로 나눈것이라고)

(한가지)

추가 질문 드리고픈 것은 점심시간이나 야간 휴게시간에 지정된 휴게장소는 있습니다만 거의 근무장소에서 대기상태로 쉬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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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3.2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계산해보면
    주간 9시간, 야간 12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 ((9시간*2일)+(12시간*2일))*365/12/6(교대주기)=212.9
    야간근로가산: (6시간*2일)*365/12/6*0.5=30.4이므로 이를 합하면 약 243시간이 나옵니다.
    이에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므로 2,031,833원 이상 지급하면 위법은 아니나 애초에 정해진 시급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이라도 업무를 위한 사용자의 감독하에 있는 대기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43078,  선고일자 : 2017-12-13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 직원 중요숙지사항 등은 경비원들에게 별도의 취침시간과 취침장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아파트 경비원)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은행나무 2019.03.26 19:58작성
    바쁘신 중에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급과 계산에 이상이 없다니 다행스럽지만 휴게시간은 저희가 실질적 대기시간으로
    문제를 이야기 해야 할 사항인 듯 합니다
    아무쪼록 답답했던 마음이 많이 풀렸으며
    부당한 대우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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