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실 줄 알면서도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 단속직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무형태는 3인이 주주 야야 비비 로 교대근무를 하며
근무 시간은 주간 08;00~18;00 시(12;00~13;00시 식사시간 휴게) 이며
야간근무시 18;00~익일 08;00시 (12;00~02;00시 2시간 휴게) 까지 입니다.
여기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근무시간이
24-3시간=21시간×365/3명/12개월=212.9시간 이라 하고
야간근로 6시간(휴게2시간제외)×9회(2월야근횟수)×0.5=27시간 으로 하며
시급 9,082원을 곱하고 식대 130,000원을 더하여 2,179,684원이 된다 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세 18,880 주민세 1,880
건강 80,780 고용 14,980 국민연금 102,190 제하고
연차휴가를 요구했더니 의무적으로 15개(2018년1월 무기계약직전환) 를 사용하고 수당으로는 없다고 하며 1월 연차수당 90,820을 공제하고 1,870,154원을
급여로 지급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계산인지(제가 계산할때는 곱셈도 틀렸습니다만) 도대체 궁금하고 열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매한 근로자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위와 같은 급여 지급방식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에 다시 물으니 기본시급은 8,472원
야근시간은 통상시급 9,082원으로 계산했다 합니다 통상시급은 식대등을 포함해서 근무시간으로 나눈것이라고)
(한가지)
추가 질문 드리고픈 것은 점심시간이나 야간 휴게시간에 지정된 휴게장소는 있습니다만 거의 근무장소에서 대기상태로 쉬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