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야 2019.02.28 13:01

 2018 6월18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 1년 계약만료후 퇴직할시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이되나요?

마지막 최종 3개월을 기준 평균을 내야하는데

저처럼 한달 만근이아니라

중도입사의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9.03.26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7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18일이 퇴직일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나, 17일이 퇴직일(근로제공 없는)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한 달 만근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화야 2019.03.26 17:22작성
    1년계약직입니다
    1년 만근후 계약종료일에 퇴사하엿을때
    1일부터 근로했던것이 아닌
    18일 자로 근무했엇을 때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9.03.26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4월 15일에 퇴사하셨다면

    2019. 4.1.~4.15. 15일, 월급여의 15/30
    2019. 3.1.~3.31. 31일, 해당 월급여
    2019. 2.1.~2.28. 28일, 해당 월급여
    2019. 1.16.~1.31 16일, 월급여의 16/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tj 자동계산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2023.09.20 7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2023.09.19 432
근로시간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3.09.19 322
임금·퇴직금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2023.09.19 165
근로계약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2023.09.19 103
직장갑질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2023.09.19 843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2023.09.19 987
휴일·휴가 연차 발생 조건 2023.09.19 378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해고예정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09.18 5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3.09.18 265
고용보험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2023.09.18 412
휴일·휴가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2023.09.18 210
근로시간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2023.09.18 216
근로계약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2023.09.18 553
휴일·휴가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2023.09.18 207
노동조합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2023.09.18 241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14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2023.09.16 709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51
휴일·휴가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9.15 618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