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4일 날짜로 중도퇴사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시 일한 날짜만큼을 계산해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측에서는 일한 날짜 관계 없이 통상 1달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올해 1월 4일 날짜로 중도퇴사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시 일한 날짜만큼을 계산해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측에서는 일한 날짜 관계 없이 통상 1달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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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 2023.09.20 | 77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 2023.09.19 | 432 | |
근로시간 |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 2023.09.19 | 322 | |
임금·퇴직금 |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 2023.09.19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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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37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해고예정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58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3.09.18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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