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3:01
홍 길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체불임금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체불임금 사건의 경우, 이곳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답변을 구하시는 것 보다는 홈페이지-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해결방법>문서를 다운받으시면 자세한 해결방법이 해설되어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2002.03.04 663
Re: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재직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해결) 2002.03.05 417
이렇수가 있습니까? 2002.03.03 353
Re: 이렇수가 있습니까?(구체적인 질문요망) 2002.03.04 361
안녕하세요.. 2002.03.03 360
Re: 안녕하세요.(열흘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2.03.04 480
산재로인한 퇴직강요 2002.03.03 523
Re: 산재로인한 퇴직강요 2002.03.04 717
Re: 산재로인한 퇴직강요 2002.03.03 343
사람목숨값보다 중요한 공사현장 2002.03.03 344
Re: 사람목숨값보다 중요한 공사현장 2002.03.04 354
월급가지구 회사가 장난칩니다ㅜㅜ 2002.03.03 472
Re: 월급가지구 회사가 장난칩니다ㅜㅜ 2002.03.04 960
산재 치료종결이후.. 2002.03.03 420
Re: 산재 치료종결이후.. 2002.03.04 713
안녕하십니까? 2002.03.03 346
Re: 안녕하십니까?(산재신청하십시오.) 2002.03.04 913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2002.03.03 629
Re: 사직서를 받아(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2002.03.04 862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2002.03.03 647
Board Pagination Prev 1 ...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