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57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밤에 저의 강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원인은 선풍기 과열로 인한 것이였는데 금방 진압되어 화재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단지 저의 강의실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재의 책임을 저에게 추궁하면서 임금을 주기를 거부합니다. 고용주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데 고용주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막무가내입니다.
저의 강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가 저의 책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임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