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00
안녕하세요?

저는 3년 넘게 회사에서 일당직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7월10일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명칭은 아르바이트였지만 일반 직원과 같이 근무를 하였고, 한달에 반 이상을 야근하였는데도 야근수당도 제대로 주질 않고, 각종 수당도 전혀 없이 "한달동안 출근한 일수 * 일당"을 계산해서 매달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회사에 문의를 해본결과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니 노동청에 진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을 산정할때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달중에 공휴일이 있는 달은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해서 3년 동안 단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년차또한 9할만 출근한 것으로 계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3년동안 결근은 커녕 단 하루도 휴가를 가본적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공휴일마다 무단결근 한 것으로 처리 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노동청에서는 제가 사규를 적용받지 않는 아르바이트 였기 때문에 사규상의 '국경일과 공휴일, 창립기념일 등에는 유급휴일로 한다'는 항목은 저희같은 아르바이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노동청의 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런 판례나 자료가 있으시다면 제발 알려 주세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계산시에 사측에서 산출한 퇴직금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회사에 있는 출근부를 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회사를 그렇게 못믿으면 어떻게 하냐면서 정 보고 싶으면 회사에 직접 가서 열람하라면서 막 야단치는데, 제생각에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너무 사측의 입장에만 서서 이야기 하는것 같아 무척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벌써 진정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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