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5 08:56

안녕하세요 김정건 님, 한국노총입니다.

경험칙상으로 허리 부분은 그 발병요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치료의 효과도 많은 경우의 수를 필요로 합니다.
산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발병시각과 발병당시의 상황을 입증해줄 최소한의 증인 정도는 먼저 확보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산재 전문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귀하의 재해상태 등을 설명하면서 산재가 '충분히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판정을 받더라도 사용자측으로 부터 받는 별도의 보상금은 기대하는 만큼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측이 이미 자비를 들여 근로자의 치료비를 보조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민사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에서 이미 귀하를 위해 소요되었던 비용은 공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저희 상담소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시라는 얘기는 사용자에게 민사배상액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더 받기 위해 산재요양신청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라는 취지이었습니다.

사용자측에서도 계속적으로 언제끝났지도 모를 재해근로자의 치료비에 대해 계속적으로 사용자가 전액부담하는 것보다는, 기왕의 있는 제도인 산재보험에 사후 가입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분담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 재해근로자의 치료를 보다 더 오랜기간동안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허리부분에 대한 재해의 특성상 단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세사업체의 사용자로서 우물에서 물퍼내듯이 기존처럼 치료비를 계속 보전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건 wrote:
> 그회사는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되는 회사이구여 저로인해 회사에 큰 타격을 받을까봐 직접 노동청에 찾아가지않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겁니다.
> 사실 저로인해 일이 커지면 정말 곤란 하잖아요. 삼촌친구가 그곳에 부장으로 계시거든요
> 그로인해 저는 몇달동안 아픔을 참으며 제돈으로 치료를 했든겁니다. 삼촌과 친구인 부장에게 입장이 너무 곤란해질까봐 그렇게 했는데 막상 수술을 하고 수술비를 대준 회사사장에게
> 더이상의 요구를 한다는게 너무 미안합니다. 물론 제 인생이 달린 문제이지만 제 입장에선
> 이 일로 인해서 여러사람이 피해를 당할까 걱정되어 대놓고 이곳저곳 알아볼수가 없습니다
> 수술비도 사장 주머니에서 나온거고 다시 요양기간동안의 돈을 요구한다면 그 분이 순순히
> 보상을 해줄까 하는 막연한 걱정도 되고요.... 아주 멍청한 질문이죠 냉정하게 대처 할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저와 어릴때 부터 친분 관계가 있는 삼촌친구인 부장이 있는데 그러나 만약 그쪽 회사 사장이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확실히 나온다면 저도 이젠 안면 몰수 하는 방법 밖에 없죠 산재처리가 되는 회사라면 이렇게 고생도 안하는데 말이죠 .... 그에 대해 상담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멍청한 생각과 질문이지만 상담원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문외한이라 어떻게 다른분과 상담조차 되지않는군요 막상 여러 어른신께 여쭈어 봤지만 그분들의 대답은 한결 니인생이 달린 문제니 냉정하게 처리하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냉정하게 처리해야 될련지...
> 제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 하고요 요번글에 대한 답변또한 무척 기다려집니다 죄송합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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