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5 09:31

안녕하세요 나형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줄여서 '연차수당')의 발생기기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할것은 이제도가 휴가제도이지 수당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휴가를 먼저 사용해야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한하여 수당으로 (유급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98.6.15에 입사한 근로자는 99.6.14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개근하였다면) 99.6.15~00.6.14까지 1년동안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며 이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시기는 99.6.15)

만약 근로자나 회사의 사정으로 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인 99.6.15~00.6.14까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00.6.14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00.6.14이후 발생하는 첫 급료일에 연차휴급휴가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수당 청구권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산정기산일로부터 2년 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근기 01254-1869. 92.11.17)

*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근기 01254-3999, 90.3.19)

나형주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연차수당에 관한 것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연차수당은 만 일년이 되는 그달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는지요? 정확한 연차수당 지급일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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