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3 11:00
당사는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업종의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매년 산재보험요율을 납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일인지 여러 파견 업종을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주업종은 서비스 관련업인데 과연 파견직종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운전에 관련된 보험요율을 납부해야 하는지
저희는 주로 서비스업종에 90%이상 파견 나아가고 있는데 극소수 직원이 운전원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새로 운전 관련 보험에 성립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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