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3 18:01
안녕하세요 박철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하게되면 그 기준은 얼마인지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개인적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에 대한 임금지급여부와 그 정도는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정한 사규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이라하더라도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였다면 이 기간중에 임금을 지급하였건 지급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철수 wrote:
> 당사 직원이 1년기간으로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하여 휴직을 요청할시
> 회사에서 승인을 하면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할 경우인데 지급해야 하는지(승인을 꼭해주어야 하는지)
> 휴직승인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하자 없는지 휴직수당은 얼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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