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1 12:22
##전자의 **사업부가 자회사 형태로 분사(영업양수도)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오니 도움 부탁합니다.

질의1) 회사명칭이 바뀌고 일괄적인 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인데도
희망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인지요.

질의2) 퇴직금 중간정산시 조합원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사측에서 전체
공문 회람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자의 SIGN을 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요.

질의3) 조합원이 개인적인 사항 때문에 분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기존회사의
다른 사업부로 전배를 해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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