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2 23:19

안녕하세요 이정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간단한 질문이시지만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귀하께서는 단지 (갑) (을)회사간의 합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합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1. 회사의 합병과 고용승계

1) 단순히 갑,을 회사간의 주식지분 매매나 인수를 통해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회사 법인체는 살려놓고 대 주주가 바뀌는 것(단지 경영인 교체)이고 회사내부적 관계만 변동(지배주주 또는 대주주의 변동)인 것이로 근로자와의 고용문제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속에서 경영권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주의 재산(유무형의 모든재산)이 타인 (또는 타법인)으로 옮겨지는 것을 법률상 용어로 '영업양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업양도시에는 당연히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양도,양수시 그 사업자체의 동일성은 계속되면서 사업주만 변경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인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부당해고인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87.9.27, 근기 01254-15708)
그리고 영업양도 양수시 근로관계도 자연 승계되기 때문에 근로연수 계산은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입니다.

3) 자산매각(단순히 기계 등 기업의 전체자산중 일부만 매각하는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종전회사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렇듯 주식매각, 영업양도. 자산매각의 방식 등에 따른 기업의 합병방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4) 그러나 기업의 양도 양수시 또는 흡수 합병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것이지만 노사합의로 합병 등의 원활함을 위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또는 흡수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3.2.12 근기 10254-226)

따라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것이라면 당연히 최초의 입사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할것이며 고용이 단절된 상황에서 전직한 것이라면 퇴직금의 산정은 갑,을회사에서 각각 단절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2. 포괄임금정산제에 대해

두번째 질문은 포괄임금정산제도(특정시간을 약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근로의 댓가에는 각종 수당-법정수당 포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서 비록 월급제라 하더라도 8시간 근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서 40번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정산근로계약을 맺었다면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9시간)에 대한 근로의 댓가(임금)에는 당연히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노동자료실에서 37번 사례<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마정열 wrote:
> 제 주위의 예기인데요...
> 저도 이러한 입장에 처해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다름아 아니오라 (갑)이라는 회사가(을)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었어요.
> (갑) 회사에 입사한지는 일년이 안되었고요....
> (갑) 회사 전직원이 (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부서직원들만 (을) 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 1. 이럴 경우 (갑) 회사의 근무경력이 그대로(을)에 인정이 되는지?
> 2. 퇴직시 퇴직금의 환산정도 [다시말해서 (갑) 회사의 근무기간이 다 적용이 되는지?]
> 3. 그에 따른 관련법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4.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는 하루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 평일은 9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 이때 연장근무 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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