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1 13:51

안녕하세요 박성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1) 정당한 사유 2) 합리적인 절차 를 따져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를 가립니다.

회사에서 병역특례를 전제로 사람을 뽑아놓고 나중에 병역특례근로자의 유용성을 언급하며 해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출결문제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해칠정도로 심각하다면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근로자를 인사조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간단한 징계수준으로 그쳐야 할것이지 해고와 같은 최고강도의 인사조치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인사권남용'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각종법원의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해고조치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여부를 떠나 그 정당성에서 많은 흠결이 있는 해고조치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부당한 해고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원직복직을 요청할 수 있씁니다. 또한 해고가 정당하거 부당하건 근로자가 원직복직할 의향이 없다면 이른바 '급박한 해고조치'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지급기준은 "재직기간이 12개월인 근로자에 한하여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의 총 재직기간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한다면 비록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이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성진 wrote:
> 전 99년 10월 1일 병역특례업체를 들어갔습니다.
> 병역특례업체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회사는 병역특례 신청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2000년 1월에 특례업체 선정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2000년 2월 19일(토요일 퇴근하고 집앞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20일 일요일에 회사동료와 담당부서에 사실을 알리고 병가처리를 부탁해서 2월 22일부터 병가처리에 들어갔습니다. 21일(월요일)은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2월 25일 퇴원을 했서 집에서 통근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병역특례에 대한것에 통보하지 않아 갑갑한 마음에 3월6일날 회사로 갔습니다.
> 회사에서는 해고처리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 이유를 물었더니. 병역특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알아보니 병역특례를 받으면 출장을 가지못하고 많이 쓸모가 떨어질것같다는 것과 입사하고 폭설로인한 교통사정으로 결근한것을 보고 출결사항이 좋지 않다는 것과 또 생활이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회사에서 해고하려는 이유랍니다.
> 서로간에 오해로 인해 저또한 회사의 신뢰를 잃어버린상태라 재직하기는 싫습니다. 이것이 부당해고라 보면 정당합니까.
> 부당해고을 당하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고 받는다면 고용보험의 실직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깁스를 한 상태이고 앞으로 반달간은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도 실직수당을 받을수 있습니까. 실직수당은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근무자에게만 해당된다 들었는데 전 이전 회사에서 6개월이상의 보험을 납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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