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58
이 미연 님의 재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에 대해 정상근로자(?)와 비정상근로자(?)와의 차별은 없습니다.

다시말해 모든 근로자는 1년을 계속근로하면 1년에 '30일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상의 전제하여 '30일 이상'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자체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둘 수는 있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차별'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에서 전제하는 수준 이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한 회사내에서 일정한 '차이'를 둘 수는 있씁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재정보증에관해 2002.05.13 460
평균임금자동증감 시기.. 2002.05.11 624
【답변】평균임금자동증감 시기.. 2002.05.13 636
산재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2002.05.11 582
【답변】산재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2002.05.13 575
도와주세요! 2002.05.11 385
【답변】도와주세요!(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은 학원강사인데..) 2002.05.13 1657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요청 2002.05.10 463
【답변】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요청 2002.05.13 524
회사를 나온뒤 급여를 안줄경우 2002.05.10 1093
【답변】회사를 나온뒤 급여를 안줄경우(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 2002.05.13 1834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5.10 429
【답변】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5.13 367
특별상여금 ... 2002.05.10 577
【답변】특별상여금 ... 2002.05.13 645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 2002.05.10 588
【답변】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 2002.05.13 620
산재 사고의 사업주와의 합의 2002.05.10 635
【답변】산재 사고의 사업주와의 합의 2002.05.13 1004
월급문제로.. 2002.05.10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