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54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라중공업에서 8월 25일자로 사직을 하였는데 사직조건으로
회사에서는
- 임금 미지급분 지급
- 퇴직금
- 위로금(12개월분)
등을 9월 15일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1000여명의
회사원이 사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으로 회사내의 행정이 마비되어
회사 정상화가 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직한 사람들은 이주에 따른 전세비 및 생활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노동사무소로 서류가 넘어 가지 않아 실업 급여도 잠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생활고는 더합니다.
현재 회사 정상화가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법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임금,퇴직금,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행정
절차가 알고 싶어 글을 띄웁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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