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3:02
김 혜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일방적인 해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사업주측이 일방적인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측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는 1)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원직복직'을 요구하거나 2) 해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해고수당과 관련하여서는 30일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해고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해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충분한 해고예고기간없이 급박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주측에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12시간의 근로에 대해

통상 근로자의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정금액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포괄임금계약'- 1개월의 연장근로를 월 30시간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일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를 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에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다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준근로시간당 지급받는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3. 일당제,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상근로자와 일당제 근로자와의 차별은 없습니다.
일당제 근로자도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반드시 1일에 대해 유급으로 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개월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년을 개근한 경우에는 10일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당제 근로자라 하여 퇴직금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일당제 근로자이건 월급제근로자이건 1년을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면 1년의 근로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금만은 해당 사업장이 4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적용을 받습니다.

퇴직금외 해고수당이나 연,월차수당, 주휴수당은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우선적으로 위와같은 각종의 법적 보장제도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각 부분별로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그 지급을 거부하면, 저희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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